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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2차)-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
  • 등록일2011-05-30 09:28:56
  • 작성자 민성인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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