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등록일
2008-03-14 08:34:22
내용
□ 환경부는 2008년 3월 13일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중 환경평가분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종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나, 이제는 1단계 계획승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만 하고 그 미만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만 하면 됨 

  ·참고로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임 

  - 둘째,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환경평가도 이 기간 내에 완료하게 됨 

  - 셋째, 시·도에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함 

   ·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입지 타당성, 환경평가 방향 설정 등 환경평가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 

  - 넷째, 사업자는 지원센타에서 제공해준 환경평가 정보자료 등에 기초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함 

   · 최하 2계절 이상 자연환경 조사 및 그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 승인 신청 

□ 환경부는 환경평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확인·점검할 것은 다 하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통해「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환경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각 지방환경청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및 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신설 운영함 

  - 평가지원단은 개발지원센타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적정성 검토, 환경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구상방안, 중점 평가조사 및 검토항목 선정, 예상 쟁점사항 및 대안 선정 등 환경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방위 평가지원 

 ○ 둘째,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환경분야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함 

○ 셋째, 환경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자연환경조사 평가방법을 개선함 

  - 종전에는 환경평가서 초안 검토 후 환경평가서 협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초안 검토 단계에서 KEI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의무화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평가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향,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확인 점검 

  - 또한 현재는 자연환경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현행 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핑 제도를 도입·운용하여 자연환경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자연환경조사 : 환경민감지역은 연 3회(3-5월, 6-9월, 11-2월), 환경영향이 적은 지역(논, 밭,  도시지역 등)은 연 2회(5-9월, 11-3월)실시 

   · 스코핑 제도란 입지여건, 자연환경특성,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점·일반·불필요한 조사 평가 항목 등을 선정하여 환경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 

- 현장조사 강화 및 스코핑 제도를 활용하면 최하 30일 이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환경 평가서 질이 고급화 될 것으로 기대 

○ 넷째, 법정 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지방환경청장, 담당과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협의기간 준수 여부를 “성과관리제”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평가초안 단계에서 평가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고 계획승인 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