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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07-12-26 09:06:21
내용
1.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2309(2007.12.24)호와 관련하여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 → 255품목)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07. 11. 8.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추가된 96품목은 ’08. 1. 9일부터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9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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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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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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