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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업무안내
  • 등록일2007-12-26 13:16:45
  • 작성자 이재철 [ 이재철 ☎950-2513 ]
내용
1.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관련 업무
   부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첨부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053-950-2527)
   나. 업무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설치신고서, 
           시설의 구조별 평면도, 학습교구목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실습연계 계약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 등을 갖추어 노인복지과에 
           설치신고서 제출
        2) 노인복지과에서는 서류 및 현장 실시 후
        3) 시설 및 설비기준, 사업계획서, 실습연계 계약서 등이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설치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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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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