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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연말만료 안내
등록일
2007-11-21 10:59:06
내용
법률 제7500호로 2006. 1. 1.부터 시행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

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소

유자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별조치법 연말만료 안내문(11월 반상회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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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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