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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07-11-21 12:55:09
내용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요령(절차)
 ○선물 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T.053-950-306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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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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