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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대장 정보통신망(KISCON) 통보제도 알림
등록일
2007-11-21 16:13:14
내용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건설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대장의 미통보(지연통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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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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