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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등록일
2007-11-19 12:55:14
내용

src=http://help.scourt.go.kr/img/bt_12.gif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src=http://help.scourt.go.kr/img/bt_12.gif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src=http://help.scourt.go.kr/img/bt_12.gif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src=http://help.scourt.go.kr/img/bt_5.gif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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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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