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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신청 안내
등록일
2005-11-30 09:30:26
내용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신청 안내

 
대구광역시공고 제2005- 574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 및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대 상
    • 무대예술 공연장 운영법인·단체
    •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 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 지정 신청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공연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 미술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붙임)의 지정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대구 시청 알림 참고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 관련 규정 사본
      -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제출)
      -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 당해연도 공연·전시계획 및 수지예산서
      - 최근 2년간 공연·전시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5. 12. 5(월) ~ 12. 22(목)
    ※ 평일(근무시간내), 공휴일(휴무일)제외

○ 접수처 및 문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 803-3742)
    ※ 대구광역시(www.daegu.go.kr),문화예술회관(www.artcenter.daegu.go.kr)
        각 구·군 홈페이지,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지정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내 접수후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함.

○ 지정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때
    • 예술활동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때

○ 지원 및 혜택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무대공연작품 심사시 가점부여)
    •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전시를 조건으로 계약에 의해 소관시설을 무상
        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제2항)
   • 전문예술법인·단체에기부한자에게당해연도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한도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
        (소득세법제34조, 동법시행령제80조제1호,법인세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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