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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시민회관이용 회원제 도입
등록일
2005-11-02 14:23:47
내용
시민회관이용 회원제 도입 ◦ 회원제 실시목적 : 문화회원제를 도입하여 회원에게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전시,영화등 행사일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홍보 ◦ 시행시기 : 2006. 1월부터 ◦ 신청서 접수 : 2005. 10월부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 문화회원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간 ◦ 유효기간 경과후 재신청(전화또는 방문접수) ◦ 회원가입비 : 무료 ※ 문의처 : 시민회관 관리분야(전화 801-4086, 팩스 8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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