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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안동]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1-10-28 13:16:43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60E5.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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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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