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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산광역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위반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9-24 15:26:54
  • 작성자 축산경영과 [ 김인성 ☎053-950-3798 ]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취소 대상이 되었기에,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붙임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상        호 : 민영도매시장(모라축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 : 동원산업(주)이용우,임탁기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70-3 
위 반  내 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시설물이 모두 철거, 동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대로 도매시장을 운영
               하지 않음
예 정  처 분 : 민영도매시장개설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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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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