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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
  • 등록일2012-08-17 10:20:14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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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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