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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운행제한(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 등록일2012-02-20 18:33:18
  • 작성자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 김상춘 ☎053-602-5852 ]
내용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제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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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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