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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4-05 09:37:59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과태료 및 중가산금)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3.29.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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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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