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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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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0 10:32:54
  • 작성자 김재득 [ 김재득 ☎ ]
내용
경상북도 훈령 제1183 호
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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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정[2004.4.19 훈령 제1183 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도와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보안책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 및 지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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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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