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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4 - 호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15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 1. 10.경 상 북 도 지 사
(단위 : 명)
기 관 별
20세 이상의주민 총수
연서하여야할20세이상의 주민수
비 고
경상북도
2,039,971
43,000
포 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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