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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설명자료] 지진 늑장 재난안전문자 발송 관련 설명자료(연합뉴스, KBS, 중앙일보 등 2023.11.30)
부서명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전화번호
054-880-2366
 
 
작성자
하경운
작성일
2023-11-30 17:15:25
조회수
362
1. 주요 보도내용
□ 지진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

2. 해명내용
□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운영 규정에 따라 규모 4.0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전국으로 관련 문자를 송출하도록 돼 있어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 경북도「지진․지진해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필요시에 지진행동요령을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

□ 도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상황판단회의 거친 후 여진 및 피해 발생 예방하고,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알리고자 30여 분 뒤인 5시 29분과 6시 19분에 재난문자 추가 발송
- 이는 최근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송을 자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사항임.
※ (행정안전부, 23.5.7. 보도자료)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23.5.24.보도자료)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 또한, 늑장 대응이 아닌 상황을 판단하고 도민의 불안감 조성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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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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