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실국별자료실

제목
2024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서식)
  • 등록일2024-01-10 15:16:59
  • 작성자 보건정책과 [ 전은경 ☎054-880-3793 ]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의료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주무관청(경상북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업연도(2024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별도 양식 없음)
- 해당 사업연도(2023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붙임서식 참조)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