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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90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11-10
89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내용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5-25
88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 서식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내용

유의사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5-25
85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내용

유의사항

 - 매립면허관청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4-04-26
84 포상금지급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3 해양시설 폐업신고 서식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2 공유수면 매립 면허(협의, 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에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Ⅳ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4-04-26
81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 4. 자본금 증명서 1부 5.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6.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장비 구입 거래내역서 4.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내용

유의사항

ㅇ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5~7일 추가 소요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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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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